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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660호(2018. 6.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1. ~ 2018. 6. 18.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54 | 팩스번호 : 044-200-5159 | ksn06@korea.kr | 조회수 : 1,89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6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관리단에 신규 도입되는 어업지도선의 운영인력 88명(5급 4명, 6급 16명, 7급 24명, 8급 28명, 9급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규 도입되는 수산자원조사선의 운영인력 24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및 연구인력(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어업관리단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을 폐지하고,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직렬 전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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