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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6-13호(2006. 4.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20. ~ 2006. 5.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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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3호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전 부처 시행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문서감축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

○현행 별지 제1호(통신판매업신고서) 서식에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제3호(통신판 매업변경신고서) 서식에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양식을 각각 포함하고 신고인 제출 서류 및 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규정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첨부서류 관련 규정을 개정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근거: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함.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30일 이내에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안내

○입법예고 기간:2006.4.18.~2006.5.7.

○입법예고: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관보

○문의는 전화(02-504-7331), Fax(02-504-9445), E-mail(jws0438@ftc.go.kr)등을 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전자거래팀장)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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