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21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사업자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새로 설립되는 한국공정거래진흥원 내에 두어 분쟁조정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분쟁??정의 효율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에 설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경쟁정책팀장, 전화 503-9117∼8, 팩스 507-354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