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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91호(2018. 6.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0. ~ 2018. 7. 3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80 | 팩스번호 : 044-201-5684 | ysj1027@molit.go.kr | 조회수 : 3,2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9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 방범 목적으로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허용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보안 방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 설치 및 관리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로 변경(안 제8조)

 

 

나. 공동주택 행위허가 항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제15조)

 

 

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중 보안 방범시설 공사종별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별표 1 제3호자목)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80,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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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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