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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6-72호(2006. 4.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28. ~ 2006. 5. 28.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0-1868 | parkjh@maf.go.kr | 조회수 : 4,008회  

⊙농림부공고제2006-72호

인삼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8일

농 림 부 장 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류에 대하여는 국내 인삼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자체검사를 받아 유통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검사기준 부적합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등 검사제도 운영·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량권 행사에 관한 근거를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제품류의 신고 등 관리조항 삭제

  (1)1999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인삼산업법에서“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제품류까지 관리하기 위하여 인삼산업법에 의한 제조업 신고(시장·군수)업체가 인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조업 신고(시장·군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인삼산업법을 개정(2001. 1.26.), 운용하고 있으나,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시장·군수신고사항이 식약청장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어 법률적인 흠결이 발생함.

  (2)현재 시·군의 인삼제조관련 신고업무는 홍삼·백삼 등 원료삼은 농업분야, 홍삼캔디·음료는 위생분야, 농축인삼류등 제품류는 식약청에서 각각 관리·운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 준용조항을삭제하도록 함.

  (3)인삼제품류의 제조업 신고·허가제를 실제운용실태와 일치시켜 법률적 흠결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체검사업체의 관리강화

  (1)최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한 유통제품의위격비율 증가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려는 것임.

  (2)홍삼·태극삼·백삼의 삼종별 자체검사업체 지정 및 검사기록서 보존을 의무화하고,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3)인삼제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제고 및 인삼경작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규제사항 정비 및 재량권 행사의 법적 근거마련내수용 인삼류의 포장규격 완화에 따라 포장을 임의 해장 판매하는 등 유통시장 교란에 대비하여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작성, 농림부장관(참조:채소특작과장, 전화:(02)500-1868, 팩스 507-5310 e-mail:parkjh@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