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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22호(2006. 4.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27. ~ 2006. 5. 17.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472 | 팩스번호 : 02-503-9603 | 조회수 : 4,44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2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1. 추가입법예고 사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우대방안 일환으로 마련한『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주요골자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 등에 대하여는 고급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1년 이내에 승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순수 경력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양성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 페이지(www.moci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우편번호427-723, 전화 02-2110-5472,전송 02-50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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