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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개정(안)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27호(2006. 5. 4.)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6. 5. 4. ~ 2006. 5. 24.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2188-6014 | 팩스번호 : 02-2188-6123 | 조회수 : 4,14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6-27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주요내???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4 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현대미술관은「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무료관람 대상 중 청소년(7세~18세)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람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전시작품 의 가치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관람문화환경을 조성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관람대상자 중“18세이하인 자”를“6세 이하인 자”로 하향조정

나. 무료관람대상자인“19세이상인 자로서 중·고등학생 학생인 자”의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8-1,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지원과/전화 02-2188-6014, 팩스 02-2188-61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go.kr)「입법예고」에 개재되어 있으니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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