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제2006-27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주요내???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4 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현대미술관은「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무료관람 대상 중 청소년(7세~18세)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람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전시작품 의 가치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관람문화환경을 조성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관람대상자 중“18세이하인 자”를“6세 이하인 자”로 하향조정
나. 무료관람대상자인“19세이상인 자로서 중·고등학생 학생인 자”의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8-1,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지원과/전화 02-2188-6014, 팩스 02-2188-61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go.kr)「입법예고」에 개재되어 있으니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