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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154호(2006. 5.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1. ~ 2006. 5. 22.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628 | 팩스번호 : 02-502-4754 | 조회수 : 4,28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고합니다.

2006년 5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소액 월세 이용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2. 개정내용

월세 부동산을“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보증금+월세 ×70”을 적용 거래가액을 산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628, 팩스: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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