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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159호(2006. 5.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2. ~ 2006. 5. 22.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707 | 팩스번호 : 02-504-9156 | jp0668@moct.go.kr | 조회수 : 4,475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9호

자동차관리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리콜 시행 전에 해당 결함을 소유자 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장치의 구조 등은 안전운행에필요한 성능과 기준(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부품 등에 대해 자기인증토록 하고, 결함발생시에는 제작자등이 결함을 시정토록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교환용 부품 및 장치의 제작자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함.

다. 리콜 시행전에 소유자 부담으로 결함을 소유자 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소유자가 제작사에게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함.

라. 부품의 경우에도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벌칙을 준용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팀장, 전화:02-2110-8707, 팩스:02-504-9156, 메일:jp0668@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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