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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161호(2006.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3. ~ 2006. 5. 23.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520 | 팩스번호 : 02-503-9181 | 조회수 : 4,87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정책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설비 등 소규모 발전설비를설 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기간소요 및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토지분할의 제한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하여 분할제한의 예외를 두기위함.


2. 주요내용

가. 15만4천볼트 미만의 송전선로와 신·재생에너지설비중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있도록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에 의한 토지를 상속자간에 분할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할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분할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화???02-2110-8520, 팩스:02-503-9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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