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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30호(2006. 5.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9. ~ 2006. 5. 29.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661 | 팩스번호 : 02-3704-9669 | lgichun77@mct.go.kr | 조회수 : 4,161회  

⊙문화관광부공고제2006-30호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9 일

문화관광부장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를 대행하여 광고회사에 지급하던 방송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 주가 직접 지급하는 체제로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를 대행하여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폐지광고주와 광고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수료 결정

나. 수탁수수료의 사용처를 공사의 운영경비 이외에‘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있는 표현 및 기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제출기간:2006년 5 월 9 일(화)부터 2006년 5 월29일(월)까지

  2)제출방법

    가)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9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방송광고과, 전화:3704 -9661, 전송:3704-9669, 전자우편:lgichun77@mct.go.kr)에게 제출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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