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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06-27호(2006. 5. 1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11. ~ 2006. 6. 1.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174 | leemj55@mpva.go.kr | 조회수 : 4,53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06-2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한날부터 보상?? 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787 5호, 2006. 3. 3. 공포·2006. 7. 1. 시행)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것임.

※동 시행규칙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02-2020-5174, e-mail: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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