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6-6호
경찰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350호, 2006. 2.22. 및 제18 260호, 2004.1.29.)됨에 따라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장 및 해양경찰학교장에게 경감 이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문어적이고 까다로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경찰본부장 및 해양경찰학교장에게 징계권 부여 지방해양경찰본부장 및 해양 경찰학교장에게 경감 이하 소속 경찰관 징계권을 위임하여 지휘권 확립에 기여토록 함.
나. 용어 정비
문어적이고 까다로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5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경찰청장 (참조:감찰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우편번호:120-704, 전화:02-362-0493, 팩스:02-313-11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police.go.kr 공고·자료실/입법예고)에 개정법률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공고·자료실/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