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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공고 제2006-22호(2006.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17. ~ 2006. 6. 7.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504 | 팩스번호 : 02-748-0458 | 조회수 : 4,09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6-22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11개 국방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다음과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7일

국 방 부 장 관


??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서류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대신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개의 국방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혁신기획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504, Fax: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 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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