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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43호(2006. 5.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18. ~ 2006. 6. 7.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625 | 팩스번호 : 02-503-9474 | 조회수 : 4,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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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143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7 월 1 일부터 승강기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 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시 검사항목에 대한 일부 면제가 가능하므로 이에따라 안전인증으로 부가(附加)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1)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최초정기검사는 완성검사 혹은 수시검사를 받은날로부터 2년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인증 승강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토록 함.

  (2)“1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된 것을“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기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427-723, 전화 02-2110-5625, 전송 02-503-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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