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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589호(2018. 7.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0. ~ 2018. 8. 29.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0 | 팩스번호 : 044-201-7351 | wlswnxkd@korea.kr | 조회수 : 3,821회  

⊙환경부공고제2018-58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과 무관한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객담ㆍ객혈이 의료폐기물헤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없는 것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안 별표 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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