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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197호(2006. 5.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29. ~ 2006. 6. 19.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573 | 팩스번호 : 02-504-6128 | 조회수 : 8,1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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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7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거??가됨에 따라 당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및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의 서식을 변경함 .

 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함.

 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2110-857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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