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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60호(2006. 5.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30. ~ 2006. 6. 19.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485~6488 | 팩스번호 : 02-2100-6489 | 조회수 : 6,26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0호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한???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정액수당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3. 의견제출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참조:학술진흥과장, 전화:02)2100-6485∼6488, 팩스:02)2100-6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 “법률 교실/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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