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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29호(2018. 7.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31. ~ 2018. 8. 16.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21 | 팩스번호 : 044-215-8065 | yh9778@korea.kr | 조회수 : 1,93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 확대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함.

 

 

라.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원칙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명확히 함.

 

 

마.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 합의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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