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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31호(2018. 7.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31. ~ 2018. 8. 16.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3 | 팩스번호 : 044-215-8060 | suguni@korea.kr | 조회수 : 1,63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1호

 

농어촌특별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에 맞추어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도록 함.

 

 

 

2.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감면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60,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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