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32호(2018. 7.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31. ~ 2018. 8. 9.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jonglak@korea.kr | 조회수 : 1,49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2호

 

「주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입된 주류의 환급을 허용하고, 주세 보전명령상의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 규정을 「주세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ongla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onglak@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