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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121호(2006. 6.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6. 9. ~ 2006. 6. 29.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110-6206~09 | 팩스번호 : 02-504-1392 | 조회수 : 3,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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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6-121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은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06. 4.28.)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준농어촌의 범위에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포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사회정책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전화 2110-6206~09, 팩스 504 -13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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