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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978호(2018. 7.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31. ~ 2018. 9. 1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2 | 팩스번호 : 044-201-5574 | jcheey@korea.kr | 조회수 : 42,82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시 제출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건축신고 시에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표 2)

 

구조계산서 항목에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를 추가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다. 착공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지 4의2)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도의 주요부분 상세도면을 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조안전 확인 시 지반상태를 고려하도록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소규모 건축물 및 인접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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