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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43호(2018. 8.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 ~ 2018. 9. 11.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편성평가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283 | 팩스번호 : 02-2110-0146 | promotion2@korea.kr | 조회수 : 2,434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43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제58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서는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순수외주제작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방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전자우편 : promotion2@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02-2110-1283,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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