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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12호(2018. 8.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8. ~ 2018. 9. 17.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907 | 팩스번호 : 044-201-5609 | kimbyoungdae@korea.kr | 조회수 : 3,50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2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아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각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범위 확대) 도시재생사업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추가 (안 제2조제4호, 제5호)

 

나. (도시재생지원기구 확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kimbyoungdae@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07, 4910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