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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66호(2006. 6. 1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6. 19. ~ 2006. 7. 10.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288 | 팩스번호 : 02-2100-6299 | 조회수 : 3,9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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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6 - 66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19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06.5.19)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차관, 국정홍보처차장,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규정함.

o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필요한 예산반영 및 집행결과 보고 절차를 규정함.

o 법 제15조의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의 내용․조건 및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o 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교육과정정책과장, 전화 2100-6288, 팩스 2100-6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