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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221호(2006. 6.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6. 19. ~ 2006. 7. 10.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673 | 팩스번호 : 02-504-9148 | 조회수 : 3,8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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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 - 22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19 일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2005.3월) 이행 및 차량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내구성 향상, 도로 운행여건 개선,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 : 02-2110-8673, 팩스 :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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