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89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19년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연착륙 및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도입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신설)
- 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 대해 사용방법·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sbjsoseji@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1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