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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8-60호(2018. 8.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6. ~ 2018. 8. 21. [마감]
  • 해양경찰청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2522 | 팩스번호 : 044-205-8982 | kcg4303@korea.kr | 조회수 : 1,926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해 양 경 찰 청 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서에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방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연안구조정 및 해양오염방제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43명(경장 8명, 순경 16명, 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8급 9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관리운영 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육생 및 지역민의 의료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간호인력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 17-3동 519호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4303@korea.kr

 

- 팩스 : 044-205-89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5-2522, 팩스 044-205-8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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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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