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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6-169호(2006. 6.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6. 29. ~ 2006. 7. 19.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02-3674-6234 | 팩스번호 : 02-3674-6239 | kkbok@momaf.go.kr | 조회수 : 4,18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6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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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판관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유능한 인재의 충원기회를 확대하고,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중앙심판원 재결의소에 대한 관할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수용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발족으로 1~3급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중앙심판원장의 중앙심판원 심판관에 대한 임명 추천권을 폐지하여 장관이 임명제청토록 함으로써 임명과정을 일원화하고, 지방심판 관에 대한 임명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에 대한 임용권을 갖도록 .

   . 지방심판관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유능한 인재의 충원기회를 확대함.

   다.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2 청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함.

   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여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관할권을변경하고, 재판 관련규정을 개정함( 74,77)

 

3. 의견제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인은 2006 7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중앙해양안전

심판원장(조사관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140-2, 우편번호110-793, 전화(02)3674 -6234,팩스(02)3674-6239, email:kkbok@momaf.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이유)

.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