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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95호(2006. 6.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6. 30. ~ 2006. 7. 14.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414 | 팩스번호 : 02-503-9243 | 조회수 : 4,0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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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6-95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라 한다)의 재원을 확충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신용보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농신보에 대한 출연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신보에 대한 출연대상 금융기관을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 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확대함.

    -출연기준대출금은 상호금융자금대출금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으로 하고

    -출연요율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3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2110-2414, 팩스: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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