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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96호(2006. 7.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7. 5. ~ 2006. 7. 25.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445 | 팩스번호 : 02-503-9632 | 조회수 : 4,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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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196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5 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토록 규정 하고 있으나, 산소는 가연성가스가 아닌 조연성 가스로서 폭발성이 없고 대부분 병원 등의 실내에 사용되어 현실적으로 산소용기보관실의 지붕을 가벼운 재료로 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산소 용기보관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고,2004년 6 월25일 이전에 허가받은 고정식자동차충전소의 사업자는 2006년 6 월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산소 용기보관실에 대해서는 그 지붕을 가벼운 재료로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단서 신설

  (2)고정식자동차충전소의 사업자가 2006년 6월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압축천연가스를충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8년 6 월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장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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