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0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의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물납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해당 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환원율 결정 시 고려사항 추가(안 제27조 제4항)
나.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 산출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출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5, ㅇ FAX:044)215-8112
ㅇ e-mail:jjhyeo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