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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8-275호(2018. 8.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4. ~ 2018. 10. 4. [마감]
  • 문화재청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4829 | 팩스번호 : 042-481-4829 | ymj5642@korea.kr | 조회수 : 2,202회  

⊙문화재청공고제2018-275호

 

 

2018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 연임 제한 설정 (안 제2조 제3항)

 

ㅇ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

 

 

나. 임기만료 시 기존 위원 지위유지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4항)

 

ㅇ 임기 만료된 이후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위원 지위 연장

 

 

다.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등 효력 간주 조항 삭제 (안 제9조 제목, 제2항)

 

 

라. 위원 제척·기피 기준 강화 (안 제10조 제1항 제1,2,3호, 제3항)

 

ㅇ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사람(배우자, 친족)도 포함

 

ㅇ 위원이 속한 법인에 대한 이해관계 범위를 법인(상근 혹은 비상근 임직원 포함)으로 구체화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 의무화

 

 

마. 위원 해촉 기준 강화, 신설 (안 제12조 제3,4,5,6,7호)

 

ㅇ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근거 설정

 

ㅇ 법령 개정으로 분과위원회가 개편(분리·폐지)되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ㅇ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ㅇ 자진 사퇴하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mj5642@korea.kr

 

- 팩 스 : 042-481-482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042-481-481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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