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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78호(2018. 8.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8. ~ 2018. 10. 8.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67 | 팩스번호 : 044-201-5586 | kwonsk94@molit.go.kr | 조회수 : 45,9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78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으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영자의 범위,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지정방법·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안 제44조의2)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규정함

 

 

나.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안 제44조의3, 별표 8의2)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을 정함

 

 

다.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안 제44조의4, 별표 8의3)

 

교통안전담당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실시방법 등을 정함

 

 

라. 고유식별번호 처리 가능 사무에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 관련 사무 추가(안 제47조의2)

 

 

마.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업무 및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48조)

 

 

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안 별표9)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8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7, 팩스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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