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구입 시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구입 시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35퍼센트에서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40퍼센트에서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