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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53호(2018. 8.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9. ~ 2018. 9. 10.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junpark@korea.kr | 조회수 : 3,41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구입 시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구입 시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35퍼센트에서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40퍼센트에서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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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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