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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668호(2018. 8.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30. ~ 2018. 10. 10.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51 | 팩스번호 : 044-201-7261 | ifanger@korea.kr | 조회수 : 2,533회  

⊙환경부공고제2018-668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위임ㆍ위탁규정을 개정하여 농업생명자원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기관 조정(안 제13조 및 제14조)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가책임기관(법 제8조) 및 국가점검기관(법 제13조)으로서 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된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등에 위임ㆍ위탁하던 것을 상위기관장인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ㆍ위탁하여 농업생명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모함.

 

2)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책임기관(법 제8조) 및 국가점검기관(법 제13조)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ㆍ위탁하던 것을 수산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양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ㆍ위탁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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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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