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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01호(2006. 7.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7. 14. ~ 2006. 8. 3.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442 | 팩스번호 : 02-503-9632 | y5114@mocie.go.kr | 조회수 : 4,008회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01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시공감리에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고, 사용자의 토지안에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그간 여건변동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요자의 인입공사, 단순연결 등 10m미만 단구간 공사는 시공감리에서 제외함.

  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경로당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완화.

  다. 시공감리의 용어를 명확하게 함(상주시공감리 전공정시공감리, 일반시공감리 일부공정시공감리)으로써 법령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함.

  라.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의 토지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유지·관리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함.

  마.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인정

  바. 기타,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기술기준 개선 및 관련 문구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전화:02-2110-5442, FAX:02-503-9632, E-mail:y5114@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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