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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102호(2006. 7.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7. 18. ~ 2006. 8. 7.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31-436-8613 | 팩스번호 : 031-436-8618 | 조회수 : 3,9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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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공고제2006-102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8일

과학기술부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8 월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431-060)

    -전 화:031-436-8613

    -팩 스:031-436-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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