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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8-113호(2018. 9.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4. ~ 2018. 10. 15. [마감]
  • 외교부 ( 공공외교총괄과 )   전화번호 : 02-2100-8104 | 팩스번호 : 02-2100-7969 | snrhie17@mofa.go.kr | 조회수 : 2,989회  

⊙외교부공고제2018-113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외 교 부 장 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회의(’18.2.20) 시,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행령에 대해 정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이에 해당되어 개정한다.

 

 

 

2. 주요내용

 

 

ㅇ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 전자우편 : snrhie17@mofa.go.kr

 

- 팩스 : 02-2100-7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전화 02-2100-8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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