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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통일부공고 제2006-24호(2006. 7. 19.)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6. 7. 19. ~ 2006. 8. 8. [마감]
  • 통일부 )   전화번호 : 02-2100-5941 | 팩스번호 : 02-2100-5949 | 조회수 : 4,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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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06-24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 1조 내지 제44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6년 7 월19일

통 일 부 장 관

행정자치부장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부터 발생한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임. 또한 가족의 납북으로 인해 받은 납북자 가족들의 고통해소(’04.4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권고)와 귀환납북자에 대한 재정착지원 문제는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납북자의 송환 노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북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은 납북자 가족 들에 대한지원과 함께 납북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하고자 함. 아울러 귀환납북자에 대하여 그동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귀환납북자는 원래 대한 민국의 국민이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동 법률을 제정함.


2. 주요 골자

 가. 입법 대상 및 정의

  ○납북자:남한주민으로서 1953년 7 월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지역(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

  ○귀환납북자:북한지역을 벗어나 남한지역으로 귀환한 납북자(납북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남 한지역으로 귀환한 경우 제외)

  ○납북자가족:납북 당시 납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납북피해자

   -미귀환 납북자 가족과 3년이상 납북되었었던 귀환 납북자 가족

   -귀환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중, 납북을 이유로 고문·폭력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하거 나 상이를 입은 자

 나. 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납북자와 가족의 상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지원내역

  ①미귀환 납북자 가족과 3년이상 납북되었었던 귀환 납북자 가족:피해구제금 지급

  ②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경우

   -보상, 의료지원금

  ③귀환납북자(제4장):의료보호, 생활지원,학력인정, 자격인정, 주거지원, 직업훈련, 교육지원, 재정착 교육, 정착금 지원 등

 라.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주요 권한은

   -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조사·결정

   -납북피해자의 피해구제 지원 및 보상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귀환납북자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납북자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등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사회문화총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5941, Fax 02-2100-5949)에 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및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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