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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공고 제2006-224호(2006. 7.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7. 19. ~ 2006. 8. 8.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825,6820 | 팩스번호 : 02-504-9209 | shchung@me.go.kr | 조회수 : 4,257회  
 

⊙환경부공고제2006-224호

 [수질환경보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9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명하고,물환경조사, 물환경 보전·복원조치,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재량행위 투명화 등 법령 정비사항, 규제개혁전략과제 등을 반영하며 그 밖에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명 변경 및 물환경의 정의 신설

   (1)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2)법의 명칭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물환경의 정의를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공공수역의 생물적·비생물적요소를 총칭하도록 정의하여 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4대강 이외 지역에 대한 총량관리 근거 마련

     종전의 총량규제를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도록 총량관리로 하고, 기존 4대강법에 따른 대상 이외의 오염우려지역에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공공수역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역별, 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물환경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수위해성이 우려되는 때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물환경정책위원회 설치

     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물환경정책 심의기구인 물환경정책위원회를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 계 부처, 전문가, 민간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하도록 함.

  마. 물환경 보전·복원조치 및 권고 등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환경을 보전·복원하는 조치를 하거나 공공수 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및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배후습지, 유수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 하거나 이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의 지원을 위하여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을 둠.

  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 제한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

  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권리·의무 승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그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자. 규제개혁 전략과제 및 법령정비사항 등의 반영

   (1)주요 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물질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규제개혁 전략과제).

   (2)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배출시설의허가 또는 폐수배출업의 등록 취소사유를 구체화함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질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정책과[전화:02-2110-6825 또는 6820, FAX:02-504-9209,전자우편:shchu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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