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140호(2018. 9.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6. ~ 2018. 9. 11.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14 | 팩스번호 : 044-201-5516 | mhzim111@korea.kr | 조회수 : 2,88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4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국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1년 9월 30일로 하며, 융ㆍ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 및 소수직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통부서 행정직 정원 15명(5급 1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시설직 정원 10명(8급 5명, 9급 5명)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공업직과 운전직 정원 226명(8급 61명, 9급 165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