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5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9호에 따라 보급확대가 필요하고 발전기에 적합한품질 성능 및 안전성이 확인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의 한 종류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안 제3조의3 신설 등)
나. 현재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지정된 발전용 바이오중유시범보급 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8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songh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