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266호(2006. 7.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7. 21. ~ 2006. 8. 10.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269 | 팩스번호 : 02-504-0149 | jyj2528@moct.go.kr | 조회수 : 3,989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66호

  철도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자에 대한 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 철도운임 상한신고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여객운임만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여객요금 및 화물운임·요금은 자율신고제로 완화함.

  나. 철도사업자가 운임상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운임을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마련함.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출자 또는 출연한 자 포함)도 철도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복합환승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송하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화물중량등에 의하여 계산한 운임이 정상운임에 부족한 경우부족운임외에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전화 02-2110-8269, 8261, 팩스 02-504- 0149, 전자우편:jyj2528@moc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