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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04호(2006. 7.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7. 28. ~ 2006. 8. 1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50-9231~9239 | 팩스번호 : 02-503-9226 | mkh103@mofe.go.kr | 조회수 : 3,653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4호

  교통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02-2150-9231∼9239, FAX:02-503-9226, e-mail:mkh1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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