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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 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 법무부공고 제2006-81호(2006. 7.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7. 28. ~ 2006. 8. 17.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503-7047~8 | 팩스번호 : 3480-3089 | 조회수 : 4,38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6-81호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보고 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안사건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검찰사무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 현행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