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81호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보고 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안사건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검찰사무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 현행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