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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25호(2006. 7.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7. 28. ~ 2006. 8.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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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5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934호(2006. 4.28.공포)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하는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장소 또는 여건상 대통령령(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사용용도가 남자와 여자로 명확히 구분되는 남자학교 또는 여자학교 등

   나. 기타 관련조항의신설로 인한 별지서식등 조문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개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개발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6, 팩스 02-2100 -4316, E-mail:yes6152@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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