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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29호(2006. 8.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3. ~ 2006. 8.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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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9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3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여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 인구수 및 징수실적 외에 재정력역지수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교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행정자치부 교부세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6호,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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