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36호(2018. 9.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8. ~ 2018. 11. 7.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44 | 팩스번호 : 044-201-7244 | songij@korea.kr | 조회수 : 1,874회  

⊙환경부공고제2018-73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생물종의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종의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제6조 신설)

 

1)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기 위해 그 내용에 대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songij@korea.kr

 

- 팩스 : 044-201-7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4,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